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차관 (문단 편집) === 지방자치단체 === 지방직으로는 [[서울특별시장]]을 제외한 [[광역자치단체장]], 즉 각 [[광역시장]] 및 [[특별자치시]]장, [[도지사]]가 차관급이다.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청 행정부시장[* 서울시 부시장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내부 출신이 임명되며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,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출신 보직으로 통용되곤 했다. 2011년 11월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신사무관 출신이 등용된 적이 있는데, 이 역시 기술직이었다. 사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두 부시장의 업무분장이 행정과 기술로 나뉘어 있고, 비고시 출신이 부시장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승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니, 당연하다면 당연했던 것.], 정무부시장(지방직)도 차관급이다. 한편, 서울특별시청에서는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9/10/0200000000AKR20150910049100004.HTML|부시장 자리를 3자리에서 7자리로 늘리고 싶어한다.]] 아울러 [[광역자치단체]]의 [[지방의회]]의장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.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[[교육청]]의 수장인 [[교육감]]도 차관급 정무직이다.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,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 공무원 자리가 기본적으로 광역시장(또는 도지사), 교육감, 의회의장 등 3자리는 깔고 가는 셈이다.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[[의전서열]] 자체는 차관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조 단위의 예산을 다루는 광역지자체의 최종 결정권자인 점과 재임기간 중 산하 공기업/공공기관장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점, [[임기]]도 보장받는다는 점 등등으로 정치인들로서는 장관급 내지는 그 이상의 선호되는 자리로 취급받곤 한다.[* 실제로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장관 출신이 상당히 많으며, 심지어 국무총리 출신도 있다.] 교육감 직선제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차관급 지방직공무원 3인(광역자치단체장, 교육감, 광역의회의장)이 생기면서 의전서열 문제로 민감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. 2011년 대전광역시의 3·1절 행사에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광복회원들과 함께 제일 앞 줄에 자리한 가운데 [[김신호]] 대전광역시교육감이 5번째 줄에 배치한 것을 두고 말들이 나오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[[http://www.daejonilbo.com/news/newsitem.asp?pk_no=941511|교육감 의전에 신경 쓰라는 언급을 한 사례]]가 있다. 2014년에는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충청북도교육감 자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[[http://www.dailycc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86103|충청북도지사가 전화로 사과]]하는 일도 발생했다.[*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대표선수단 해단식에 [[http://nocutnews.co.kr/news/1111713|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이 불참]]하여 의전 불만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바 있다. 충청북도에서는 행사의전을 정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[[http://www.jb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51083|도지사, 의장, 교육감 순으로 운영]]하고 있기 때문.] 심지어 2014년 강원도에서는 시청, 도청, 의회 등과의 갈등이 아닌 [[http://www.bluetoday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946|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다음에 자리배치가 되었다며 교육감과 다툼]]이 발생했다. 교육감의 입장은 타 시·군 행사의 의전 서열이 ‘도지사-도의회의장-도교육감-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장·군수’순인데 [[http://www.kado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84593|유독 춘천시만 상식에 어긋난 의전배열을 한다”]]는 것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